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12.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8. 9. 26. 위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12. 26. 위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고, 2011. 4. 5. 수원지 방 검찰청 안양 지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17. 15:24 경 안양시 동안구 C 건물 1 층 ‘D’ 매장에서 위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E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틈을 타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금색 머리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3. 초순경부터 2013. 4. 5.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총 15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총 755,000원에 이르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9. 16:11 경 안양시 만안구 F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마트 내에서 시가 35,000원 상당의 수박 1개를 몰래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시작으로 2013. 8. 27. 19:0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21,4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 판시 제 2 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 품( 금 액) 내 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상습 절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