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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6.28 2015가합413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5. 8. 8.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C를 피고 회장으로, D를 피고 전문인 감사로 선임한...

이유

... Q에 있는 원주시 R웨딩홀로 변경한다

’는 내용의 재공고를 하였고, 이후 2015. 7. 31. 피고 홈페이지에 같은 취지로 공고하였으나, 이를 종보에 공고하지는 아니하였다. 바. 후보자 접수등록 취소 한편,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7. 29. 원고에게 ‘원고가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은 피고 선거관리규정 제9조에 정한 입후보자 결격 사유인 범죄경력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입후보등록을 취소한다

'고 통지하였다.

사. 문자메시지 발송, 임시총회 개최 및 임원선출 1) 이후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8. 6. 16:34경 피고 종원 중 744명에게 임시총회 일시장소와 결의 사안을 알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대종회총회소집]일시 : 8월8일(토) 11시 장소 : R 웨딩홀(원주 Q) 전화 : S 지참 : 신분증 필히 지참 의안 :대종회장, 감사선출 *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B대종회 선거관리위원회 2) 2015. 8. 8. 11:00 원주시 Q에 있는 원주시 R웨딩홀에서 피고 종원 405명 참석하에 피고 임시총회 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

가 개최되었다.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참석자 405명 중 403명의 찬성으로 C를 피고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지고, 참석자 405명 중 404명의 찬성으로 D를 피고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아. 피고 종헌 중 총회 소집에 관한 규정 아래와 같이 총회소집통지서에 갈음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피고가 이 법원에 2015. 5. 23.자 피고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한 2014. 12. 2. 개정 종헌(을 제1호증)에서는 ‘홈페이지 및 종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 홈페이지에 게재된 종헌(2014. 12. 2. 개정, 을 제15호증)에는 '홈페이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