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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23 2014가단9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주시 흥덕구 AR 하천 23평 중 별지 상속지분 일람표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AS(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던 청주시 흥덕구 AT 전 1127평은 1942. 6. 1. AR 하천 23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AU 전 623평(이하 ‘AU 토지’라 한다), AV 전 481평(1590㎡)(이하 ‘AV 토지’라 한다)으로 각 분할되었다.

나. AU 및 AV 토지는 1954. 12. 28. AW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AV 토지는 1981. 1. 17. AX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1989. 11. 14. AX으로부터 AV 토지를 매수하여 1989. 11.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1989. 11. 29.부터 현재까지 AV 토지 및 위 토지와 인접한 이 사건 토지를 그 지상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사를 짓는 등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마. 망인은 1969. 5. 25.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인데, 그 상속내역 및 최종상속지분은 별지 상속지분 일람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피고 AB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89. 11. 29.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9. 11. 29.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상속지분 일람표 기재 각 해당지분에 관하여 2009. 11. 2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AA, AD, AO, AP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피고들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AV 토지를 매수하기 48년 전에 이미 분할되어 있는 점, 부동산 매매시 매입 토지의 경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