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2 2018나64117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반소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7,184...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 주장하거나 강조부연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에서 추가하여 기재하거나 판단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반소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의 ‘3. 반소 확장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추가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피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며, 가사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일정 부분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여도가 20%까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30% 이상 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제1심 판결의 인정사실 및 사정 등과 원고와 피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모아 살펴보더라도,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20 : 80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반소 확장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7. 11. 2.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80,254,010원, 피해자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의 확정판결(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32557호)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455,670,450원 합계 535,924,460원을 지급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금원 중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 30%에 해당하는 금액인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