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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8 2017고단53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7. 28. 21: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배기량 300 씨 씨 닌 자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부천 방면에서 오류 IC 방향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의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70 세) 의 몸체를 피고인 운전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 상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불상지에서부터 제 1 항의 장소까지 미 상의 구간에서 2 종 소형 운전면허 없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3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감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