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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557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C으로부터 돈을 빌려주면 추후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C이 지정한 계좌인 C의 처 피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C과 피고는 위 돈을 C의 사업자금 및 피고의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명의 계좌로 2009. 5. 22. 1,000만 원, 2009. 5. 26. 2,000만 원, 2009. 5. 29.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1,0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다른 계좌로, 1,500만 원을 주식회사 B 명의 계좌로 각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거나,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