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8.19 2015고단4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5. 11:30경 강원 횡성군 우천면 한우로에 있는 ‘새말톨게이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우천 쪽에서 한일막국수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 및 맞은편에서 직진해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인 안흥 쪽에서 우천 쪽으로 편도 3차선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직진해오던 D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80세)를 2015. 4. 29. 14:15경 치료 중이던 강원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에서, 같은 피해자 G(85세)를 2015. 5. 19. 10:50경 치료 중이던 같은 병원에서각각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사진

1. 각 사망진단서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 피해자들과의 관계, 다른 차량의 과실과 경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