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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11 2014고단20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E 주식회사 건축공사팀 소속 전기 대리로서 위 회사에서 건축한 건물의 전기 관련 시공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 피고인 B는 개인 기계설비기술자이다.

피고인들은, E 주식회사가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앤씨테크놀로지 등으로부터 도급받아 신축한 성남시 분당구 F 빌딩 B동 F빌딩은 A, B, C동 3개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A동은 J, B동은 피해자 회사인 아이앤씨테크놀로지, C동은 K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A동과 C동은 G가 시설관리 및 보안관리를 모두 맡고 있는 반면, B동은 G가 시설관리를, L가 보안관리를 각 맡고 있었다.

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관련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위 건물 시설 관리업체인 G 직원 H으로부터 위 빌딩 A동 및 B동에 대한 소방 하자보수 요청을 받음을 기화로 소방 하자보수를 빙자해 위 빌딩 B동 지하 1층과 옥상에 있는 공조실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냉난방 원격공조기 배선을 절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냉난방 원격공조기 배선을 절단하기 위해, 토요일인 2014. 2. 8. 10:07경 위 F 빌딩 지하 1층 관리사무실(방재실)에서 당직 근무자인 I에게 소방설비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받아 왔다고만 하고 위 B동 보안관리업체 관계자로부터 B동에 대한 별도의 출입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빌딩 지하 1층 B동으로 통하는 방화문 F빌딩 3개 동의 지하 1층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위 3개동에 대한 통합 시설관리사무소(방재실)는 A동 지하 1층 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위 관리사무소에서 지하 1층을 통해 B동으로 가기 위해서는 위 방화문을 통해야만 들어갈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상 1층으로 올라와 B동 보안업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