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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5.10 2017가단19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논산시 D 답 1,940㎡ 중, 피고 B는 1/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는 2/39 지분에 관하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망 E, 망 F은 논산시 D 답 1,940㎡ 중 각 1/3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2. 4. 24. 위 망인들의 상속인 대표인 G, H로부터 위 토지의 매도를 위임받은 I와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위 망인들을 상속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토지 중 각자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