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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53038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908,218원 및 그 중 52,801,693원에 대하여 2015.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12. 24. B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에게 237,000,000원을 변제기 2009. 12. 23. 약정 이자율 연 MPR(기준금리) 3.10%, 지연손해금률 최고 연 2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피고는 2007. 5. 18. 원고에 부은비씨카드 기업회원 입회신청을 하였는데, 이때 B은 피고의 카드이용대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3) 2015. 10. 27.을 기준으로 한 위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의 원리금 합계는 11,034,760원(=원금 5,798,134원 이자 5,236,626원)이고, 위 카드대금(이하 ‘이 사건 카드대금’이라 한다

)의 원리금 합계는 91,342,613원(=원금 47,277,841원 이자 44,064,772원)이다(다만, 구체적인 계산근거는 별지 ‘변제충당’ 표 기재와 같다

). 4) 이 사건 대여금 및 카드대금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률은 2012. 8. 20.부터 연 15%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 9호증,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카드대금 합계 102,377,373원(=11,034,760원 91,342,613원) 및 그 중 원금 합계 53,075,975원(=5,798,134원 47,277,841원)에 대하여 2015.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는, 원고가 B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B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 4,969,572원, 이 사건 카드대금에 대한 이자 442,009원을 초과한 각 이자 채권을 면제하였고, 원고가 발급한 피고의 2015. 11. 17.자 부채증명서에도 이 사건 대여금 및 카드대금에 대한 이자가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도 이 사건 대여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