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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도6215 판결

[문화재보호법위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공2004.3.15.(198),502]

판시사항

구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 은닉범행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구 문화재보호법(2001. 3. 28. 법률 제6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항 에서 지정문화재 등을 은닉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규정은 지정문화재 등임을 알고 그 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이므로, 그러한 은닉범행이 계속되는 한 발견을 곤란케 하는 등의 상태는 계속되는 것이어서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박준용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및 약사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1989. 12. 23.경부터, 같은 해 7. 13. 20:30경 충남 부여군 외산면 만수리 소재 무량사에서 강취되었던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제100호인 관음보살좌상 1점, 지장보살좌상 1점, 보살좌상 1점을 그것이 지정문화재인 정을 알면서 2001. 2. 19. 공소외 양의숙에게 감정을 의뢰하려다 적발될 때까지 대구 달서구 소재 포교당 방안에 은닉하였다고 사실인정하여 이를 문화재보호법위반죄로 처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은 구 문화재보호법(2001. 3. 28. 법률 제6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81조 제2항 에서 지정문화재 등을 은닉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규정은 지정문화재 등임을 알고 그 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그러한 은닉범행이 계속되는 한 발견을 곤란케 하는 등의 상태는 계속되는 것이어서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는 이유로, 은닉행위를 시작한 때로부터 문화재보호법위반죄의 공소시효가 기산되어 이미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구 문화재보호법 제81조 제2항 의 내용 및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문화재보호법위반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이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