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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9 2015고단33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22. 22:00경 화성시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일행과 언쟁으로 시비가 되어 식탁 위에 있던 음식 그릇 등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뺨을 수회 때리고 양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22. 22: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화성시 F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G지구대 내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22. 23:10경 위 G지구대 내에서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 후 의자에 앉자마자 옆에서 피고인을 계호하던 위 G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씨발 너 일로 와봐, 죽여 줄라니까 빨리 와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H의 발목 부분을 3-4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년 내가 죽여 버린다, 빨리 와봐라 개같은년아”라고 욕설 하면서 발로 H의 허벅지 부분을 3-4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포된 피고인의 계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