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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9 2014가합205557

토지사용권 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 B이 청도군수에 대하여 경북 청도군 D 답 658㎡ 지상 건물의 건축허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는 원고 B의 딸이자 G의 처제이고, H는 피고의 남편이다.

나. 원고측과 피고측 사이의 매매계약 (1) 원고 B을 대리한 G은 2007. 4. 30.경 피고측과 사이에, 원고 B이 피고로부터 D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2008. 10. 17.경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토지에 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의 1)는 매매대금으로 토지 3,000만 원, 성토 1,000만 원, 도로사용료 1,000만 원, 분할측량비용 1,000만 원, 옹벽, 도로 포장, 기타 비용 2,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 A를 대리한 G은 2007. 11. 19.경 I를 대리한 H 사이에, 원고 A가 I로부터 F 토지 F 토지는 피고가 I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로 실제 소유자는 피고이다. 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측은 2008. 11. 3.경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토지에 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의 2)상 기재된 매매대금 9,000만 원에는 도로사용료, 토목 등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3) 한편, G은 2007. 10. 30.경 J와 사이에, G이 J로부터 경북 청도군 K 답 615㎡ 위 토지 역시 피고측 소유의 토지로 보인다. 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J는 2008. 10. 17.경 위 토지에 관하여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들 토지 및 피고 토지 주변 현황 (1) 피고 토지는 별지 지적도1과 같이 원고들 토지, L 토지와 하천(M 천) 사이의 남서 방향으로 길게 이어진 토지이다.

(2) 위 하천에는 지적도2와 같이 교량이 있으며, 원고들 토지 및 피고 토지 부근의 현황은 별지 위성사진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