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공동으로 실내장식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경영하던 자이다.
피고는 장애인생산품 판매를 촉진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증대 및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나. D는 2007. 4. 13. 피고와 사이에 ‘10년간 피고가 의뢰한 실물모형의 제작, 설치, 납품 등을 수행’하는 내용의 협력업체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르면, D는 실물모형사업에 필요한 사업장 운영을 위한 제반자금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등 일체를 피고에게 부담하여야 한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5. 12.경부터 D에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른 필요 경비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1. 12. D에 이 사건 업무협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2017. 8.경 D를 상대로 ‘피고가 2015. 10.경부터 실물모형사업에 관하여 D를 대신하여 부담한 각종 공사비 및 경비 등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광주지방법원 2017가합57085호,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이후 2018. 8. 31. 관련 소송에서'D가 피고에게 2018. 9. 28.까지 정산금 5억 7,000만 원을 지급한다
'는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3호증, 을 제4 내지 7,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5. 9.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업무협약의 당사자를 D에서 원고와 C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6. 2. 12. 그와 같은 합의를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원고를 실물모형사업소 운영에서 배제한 다음 원고 몰래 C과 실물모형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