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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9 2017고합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5.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로 징역 1년 6월을, 2005.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8. 1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1. 9.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2015. 5.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 받아 2017. 3. 18.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7. 3. 28. 11:00 경 서울 동대문구 이 문로 107에 있는 한국 외국어 대학교 운동장에서, 그 곳 관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가방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LG 노트북, 수소 발생기, 필통 등이 들어 있는 시가 합계 130만 원 상당의 검정색 프로 스펙스 가방을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절도 현장 및 피해 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해 품 사진, 피해 진술 및 처벌 불원 의사표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및 누범 전과)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1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출소한 지 10일 만에 다시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