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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6 2016노37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담을 넘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4 월 ~1 년 6월) 중 최 하한으로 형을 정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