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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22 2013고단21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12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3.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2. 5.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10.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 2013. 4.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1. 17: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그 카운터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3. 7. 10. 07:3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위 E PC방에서, 그 곳 뒷문으로 들어가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48번 좌석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들고 갔다.

3. 피고인은 2013. 8. 3. 00:0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PC방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들어가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90, 91번 좌석에 있는 컴퓨터 본체의 나사를 손으로 돌려 커버를 열고 그 내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CPU를 각각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3. 8. 3. 00:00경부터 2013. 8. 28. 15:30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55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2300』 피고인은 2013. 3. 5. 17: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피해자 (주)J 휴대폰대리점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K이 점장으로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가 K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진열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 1대 시가 9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