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2. 18: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비봉면 사점 리에 있는 사점 교 앞 도로를 따라 가 남 초등학교 방면에서 사점 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을 하다가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하여 그곳에 설치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39세) 운전의 D 산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테라 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위 산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 부분 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여, 8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11 세 )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8세 )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