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3.24 2016고단1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5. 02:5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노래방 ’에서, 유흥 접객 원과의 시비로 112 신고를 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으로부터 신고 내용을 청취하려고 하자, E에게 “ 이 X 발 놈, X 같은 새끼, 확 때려 뿔라.” 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발로 E의 엉덩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파출소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