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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2.28 2018가단52537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서산시 B 답 225㎡에 관하여 1987. 7. 4. 취득시효완성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서산시 B 답 22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C은 1927(소화 2년). 6. 2. 소유권보존등기를, D는 1937(소화 12년). 5. 11.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의 아버지 E은 1959. 9. 28.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는 1989. 6.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1991. 3. 28.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서산토지개량조합은 1965. 1. 1.경 서산시 F 일원에 G저수지 설치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배수로로 편입하여 점유하였는데, 관련 법률(농촌근대화촉진법,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서산토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가 서산농지개량조합, 농업기반공사 및 한국농촌공사를 거쳐 피고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본소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G저수지의 배수로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으로 2008. 4. 30.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시까지 연 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함과 아울러 반소로써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7. 7. 4.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