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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7 2015노2257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판시 유죄 부분) 가)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0. 6.경 피해회사에서 이 사건 회로차단기가 쓸모없게 되자 E의 승낙을 받아 피고인의 처가 대표이사로 있는 H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다.

나) 절도의 점에 관하여 (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 한다

) 순번 1 넘버링기는 피고인이 구입하여 가지고 온 것으로서 피고인의 소유이다. (2) 범죄일람표 순번 3 NVIS 투시경은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용역받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구로 피해회사의 대표인 E의 동의를 받아 반출한 것이다. (3) 범죄일람표 순번 5 전원변환기는 피해회사가 AA에 납품한 물건으로서 이 사건 당시 피해회사에 존재하지 않았다. (4) 범죄일람표 순번 9 FA-50-EHPD는 피해회사의 직원인 X이 2012. 7. 26.경 이미 피해회사에서 반출한 것으로서 이 사건 당시 피해회사에 존재하지 않았다. (5) 범죄일람표 순번 11 I-탑재장비 CSP는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용역 받은 제품의 설계제작을 위하여 반출한 것으로서 그 후 제품을 완성하여 피해회사에 납품하였다. (6) 범죄일람표 순번 12 F-16-FFS-탑재장비도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용역 받은 제품의 설계제작을 위하여 반출한 것이다. 다)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은 위 E과 동업관계에 있거나 피해회사로부터 업무를 도급받았을 뿐 피해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았고, 피해회사가 반출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I 최신화 사업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이하 ‘카이’라고 한다)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들에 의하여 견적서를 작성하고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해회사는 피고인의 행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