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주식회사 서미트캠프는 875,026...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울산 남구 A 아파트 4개동 336세대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서미트캠프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한화건설은 피고 서미트캠프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한화건설은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보증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보증공사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 1 B 2010. 6. 30. ~ 2011. 6. 29. 213,029,481원 2 C 2010. 6. 30. ~ 2012. 6. 29. 532,573,702원 3 D 2010. 6. 30. ~ 2013. 6. 29. 426,058,964원 4 E 2010. 6. 30. ~ 2014. 6. 29. 319,544,221원 5 F 2010. 6. 30. ~ 2015. 6. 29. 319,544,221원 6 G 2010. 6. 30. ~ 2020. 6. 29. 319,544,221원 합계 2,130,294,810원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 및 하자 1) 이 사건 아파트는 2010. 6. 30. 사용검사를 받았는데 피고 한화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한 부분이 있었다. 2) 이에 원고는 2011. 6. 28.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 한화건설에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하였다. 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총 336세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