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4. 19:00경 세종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20경 세종 군청로 36에 있는 세종경찰서 현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교통법규위반 130건으로 약 90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있는 자로서 과태료를 부과한 세종경찰서에 대해 불만을 품고 경찰서장을 직접 만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75cm, 폭 3cm, 두께 2cm)으로 위협하는 등 경찰서 내에서 소란을 피우기로 마음먹고, 2015. 4. 24. 19: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경찰서 현관 앞에 도착하여 집에서 가져온 위 목검을 들고 승용차에서 내린 뒤 목검을 바닥에 내려쳐 부러뜨려 그 끝을 뾰족하게 만들었다.
피고인은 부러뜨린 위 목검으로 잠겨있는 오른쪽 유리문을 약 3회 내려치고, 문이 열리지 않자 왼쪽 자동유리문으로 이동하여 다시 위 목검으로 유리문을 2회 내려쳐 문이 열리자 그 안으로 들어가 세종경찰서 로비에 침입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세종경찰서 로비에 침입한 후, 소지하고 있던 교통과태료고지서 수십 장을 꺼내 바닥에 뿌리며 당직실에 근무 중이던 세종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소속 일반직 8급 공무원인 피해자 E(여, 47세)에게 “이 고지서에 경찰서장 직인이 찍혀있으니까 당장 서장 새끼 나오라 그래, 이년아.”라고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세종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일경인 피해자 F(남, 2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서장새끼 나오라고 해.”라고 소리치며 위 목검으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