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
A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 D, E를 각 벌금 300만 원에...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920】
1. 피고인 A, B, C의 도박 피고인들은 2016. 8. 12. 21:00 경부터 다음 날인
8. 13. 06:00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G B 동 1016호 오피스텔에서 H, I, J, 성명 불상자 등과 함께 각 트럼프 카드 4 장씩을 받은 후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돈을 배팅하고 최초 배팅 후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된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1 회당 50,000원 내지 250,000원을 걸고 수 백회에 걸쳐 약 2,000만원 상당을 도금으로 제공하여 속칭 ‘ 바둑이’ 도박을 하는 등 2016. 7. 21.부터 2016. 8.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5회, 피고인 C은 3회, 피고인 A은 2회에 걸쳐 각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D의 도박장소 개설 방조 피고인들은 2016. 7. 21.부터 2016. 8. 21.까지 제 1 항 기재 오피스텔에서, J이 위 오피스텔을 빌려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을 하는 사람들 로부터 시간당 10만 원 씩 타임 비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영리목적의 도박장소 개설을 한 사실을 알면서도 J으로부터 일당 10만원 내지 15만원을 받고 도박을 하는 손님들의 담배 및 음료수 심부름, 현금 인출 심부름 등을 함으로써 J의 도박 개장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3. 피고인 E의 도박 방조 피고인은 2016. 8. 21. 제 1 항 기재 오피스텔에서 도박을 하던
I이 도박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I으로부터 K BMW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I에게 1,000만원을 도박자금으로 빌려주어 I이 위 금원으로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I의 도박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92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들과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