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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15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5. 04: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손님의 출입을 막고 종업원에게 욕설하며 소리지르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영업 장소의 입구에 앉아 계시면 안된다. 일어나서 귀가하시라’는 권유를 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 입구에 누운 채 위 경찰관에게 ‘너 뭐야 새끼야, 나이도 어린 놈의 새끼가, 학교 다닐때 맞고 다녔냐’라고 욕설하며, 왼발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다리를 2회 차고 갑자기 일어나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9.경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양형 기준의 범위 [기본 영역 : 6월 - 1년 4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