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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5 2017고단9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1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4. 7.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0. 01: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F 아파트 단지 내 관리사무소 부근 편도 1 차로를 아파트 출입구에서 101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진행방향의 반대편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G(34 세) 의 얼굴 부위와 좌측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뒷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으로 후송 중 2017. 3. 30. 01:57 경 외상성 뇌손상( 추정 )으로 사망하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시체 검안서

1. CCTV 녹화자료 (CD) 재생 시청 결과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