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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재심원고)들이 주장하는 재심사유의 요지는, 원고(재심원고)들에게 원고적격이 없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은 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인데도,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재판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2. 위 대법원 2007두6342 판결의 내용은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재심원고)들에게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같은 취지로 원고(재심원고)들의 원고적격을 부정한 원심을 수긍한 것이지, 원고(재심원고)들에게 이행소송 등 다른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으므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심을 수긍한 것이 아니므로, 재심대상판결이 위 대법원 2007두6342 판결의 내용을 변경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을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