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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8 2017노14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은 보행자 정지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넌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원인이 된 점, 운전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위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는 바, 위와 같은 정상과 이 사건 형사재판 결과가 피고인의 직업, 신분에 미칠 영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