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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0 2019노653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가담했던 범죄조직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던 점,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였고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