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2.19 2015고단25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3. 14. 경부터 2012. 9. 30. 경까지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경리 사원으로 경리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8.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사실은 480만 원 상당의 가수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수금이 있는 것처럼 가수금 계정 원장에 허위로 기재해 놓은 후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이천시 신둔면 원적 로 441에 있는 신 둔 농협 도 암 지점에서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480만 원을 인출한 후 사적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180,600,000원을 사적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회사는 매월 외상대금의 결제를 위해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고 한다 )에서 자금을 차입해야 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공소사실 기재의 기간 동안 위와 같이 거액을 횡령할 수도 없고, 설령 횡령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짧은 시간 내에 발각이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공소사실 기재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어려운 자금사정으로 인해 자신의 금원으로 거래처에 납품대금을 선지급한 후 변제 받은 것이거나,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F의 지시에 의해 현금으로 인출한 후 F 나 피해자 회사를 위해 고사 등을 지낸 G에게 지급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한 것은 아니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