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9 2017고단8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6. 20:15 경 안양시 동안구 C 빌딩 1 층에 있는 'D '에서, ‘ 경찰 좀 보내
달라’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과 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 외 3명의 경찰관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사건 외 G 과 위 D의 업주 H의 아버지인 신고자 I이 서로 욕설을 하고 시비가 되어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였는데, 그 옆에 서 있던 피고인이 위 경사 F의 앞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위 F의 복부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가격하면서 “ 비켜 이 새끼야” 라고 하였다.
이에 경사 F이 “ 왜 때리세요
”라고 말을 하자, “ 뭐 이 새끼야, 뭘 때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재차 주먹으로 복부를 1회 때리고, 밀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J, K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