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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0.11 2012노52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 A 등이 D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을 대리한 피고인 B로부터 경기 파주군 F 답 3,43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후 이를 G에게 전매하면서 미등기전매의 방법으로 위 종중으로부터 G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 사건에 있어서, 비록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위 종중과 피고인 A 등 사이의 매매계약 및 피고인 A 등과 G 사이의 매매계약이 모두 무효라고 하더라도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내지 법적 지위가 양도되었고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매매대금이 축소되어 작성된 위 종중과 G 사이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는 피고인 A 등과 G 사이의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행위로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공소사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종중의 회장으로서, 위 종중을 대리하여 2004. 3. 15. 피고인 A 외 6인에게 종중 소유의 경기 파주군 E에 있는 임야 95,504㎡를 매매대금 58억 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4억 원에 각 매도하였으나, 피고인 A 등 매수인들이 자금부족으로 위 매매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A 등 매수인들과 협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 전매하여 그 대금으로 매매대금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 A 등은 2005. 6. 9.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2억 3,600만 원에 매도하고, 2005. 6. 18. G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외 6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