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6.28 2017고단495
야간방실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7. 01:16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 모텔에서 505 호실의 잠겨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투숙 중이 던 피해자 D가 탁자 위에 놓아두었던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갤 럭 시 노트 2) 1대, 시가 5만원 상당의 향수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말보루 담배 2 갑, 현금 4,000원 등 합계 859,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2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주문 기재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