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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6.02 2014가합57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12,825,84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8. 26...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는 대구 달성군 E에서 기술용역업, 자동화기계 설계 및 제작업 등을 하는 회사로 위 주소지 공장에 있는 피고 C의 STR(하드디스크 테스트 장비를 말하고, 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에 대한 전기배선작업을 피고 D에게 도급주었다.

원고

A은 위 주소지 공장에서 전기배선작업을 한 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모친이다.

나. 원고 A은 2010. 3. 29. 피고 C의 공장에서 약 750mm 간격을 두고 두 줄로 나란히 세워져있는 이 사건 장비들 사이에서 배선작업을 하였는데, 피고 C의 직원이 유압핸들리프트 등 이동기구를 이용하여 이 사건 장비들을 이동하는 작업을 하다가 그 중 1대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옆의 장비 19대가 연쇄적으로 넘어지게 되어, 원고 A은 위 장비들에 덮쳐져 깔리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우측 관골 함몰, 안구 함몰 등의 상해를 입었고, 같은 날부터 344일간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이후부터 경북대학교병원 및 F병원 등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 A의 사용자 또는 작업지시자로서 원고 A의 전기배선작업에 앞서 사전에 현장안전에 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C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