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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12 2013고정9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빌딩 4층에 있는 사업장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15명을 고용하여 인력공급 및 근로자파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2011. 8. 14.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시간외 근로수당 중 3,588,75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동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5. 23.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