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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1 2020가단53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건물 인도 청구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는 내용의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