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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973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원고의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157,000,000원에 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보건대, 위 금원의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8. 1.부터 위 지연손해금 청구가 포함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2.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19.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