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522352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부터 2015. 7. 21.까지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0. 11월 중순경 부부인 피고들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별지 대여금 거래 내역표(이하 ‘별지’라 한다) 기재와 같이 2010. 11. 18. 150,000,000원을 144,000,000원과 6,000,000원으로 나누어 피고 B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나. 원고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2010. 11. 23. ‘금 160,000,000원, 변제기는 2012. 8. 30. 월 이자는 1부 5리(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배상율도 같음), 이자지급일자는 매월 23일, 채무자 피고 B, 연대보증인 피고 C’로 기재되고 피고들이 서명날인한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거래는 위 차용증에 적힌 바와 같이 1회의 거래로 종결되지 아니하고 그 이후 계속적, 반복적인 거래로 변화하였다.

즉, 원고는 별지 기재와 같이 2011. 5. 9.부터 전항의 차용증에 기재한 변제기인 2012. 8. 30.을 넘어서 2013. 3. 26.까지 사이에 15회에 걸쳐서 피고들에게 전항과 같이 피고 B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91,2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는 한편, 7회에 걸쳐서 피고 B으로부터, 2회에 걸쳐서 피고 C로부터 위 대여 원금의 변제로서 합계 91,2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위 기간 동안에 매월 전항의 약정 이율인 월 1부 5리의 이자 상당 금액을 피고 B으로부터 지급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4. 24. 그 때까지 잔존하는 대여원금의 변제와 관련하여 피고 B으로부터 430,000,000원을 타행환으로 송금받았고, 다음날인 2013. 4. 25. 그 중 380,000,000원을 피고 C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그 이후에도 2013. 6. 10. 30,000,000원을 피고 C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3. 7. 31. 5,000,000원을 피고 B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3. 7. 31. 15,000,000원을, 2014. 1. 7. 10,000,000원을 피고 C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추가로 대여하였다.

바.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