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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04 2014노13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약 2개월 동안 구금되었던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를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이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파기사유에서 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