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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가합10477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138,241원 및 그 중 213,321,274원에 대하여 2018. 3. 9.부터 2018. 4. 2.까지는 연...

이유

갑 제1 내지 9호증, 제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강동농업협동조합은 피고에게 2006. 8. 23. 2차례에 걸쳐 4억 8,800만 원을 대여[계좌번호 B로 2억 5,800만 원(이하 ‘1차 대출’이라고 한다

), 계좌번호 C로 2억 3,000만 원(이하 ‘2차 대출’이라고 한다

)]하였고, 2006. 12. 4. 1억 8,000만 원을 대여(이하 ‘3차 대출’이라고 한다)한 사실, ② 강동농업협동조합과 피고는 각 대출의 이율을 6.2%로, 3개월 이상 채무의 변제를 연체할 경우 지연이율을 '채무자 대출금리 11%'로 합의한 사실, ③ 다만 강동농업협동조합은 피고가 3개월 이상 변제를 연체한 경우 지연이율로 15.2%만을 적용한 사실, ④ 피고는 2006. 8. 21. 서울 강남구 D아파트 제19동 103호에 관하여 피고와 강동농업협동조합 사이의 장래 발생할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5억 8,56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강동농업협동조합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 ⑤ 2013.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부동산이 경매되어 강동농업협동조합은 454,678,726원을 배당받은 사실, ⑥ 강동농업협동조합은 위 배당금을 피고에게 유리하게 원금에 우선 충당하여, 2013. 3. 25. 기준 피고의 강동농업협동조합에 대한 1차 대출의 원금은 모두 변제되었고 2차 대출 중 원금은 33,321,274원, 3차 대출 중 원금은 1억 8,000만 원이 잔존하게 된 사실, ⑦ 강동농업협동조합은 2016. 5. 31.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각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한 사실, ⑧ 2016. 5. 30.까지 발생한 2차 대출금 채무의 이자는 59,341,822원이고 3차 대출금 채무의 이자는 119,998,797원인 사실, ⑨ 피고는 현재까지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