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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29 2015고단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 00:25경 전주시 덕진구 C 3층 피해자 D(52세, 여)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딴 놈에게 씹 주니까 좋냐 ", "너 같은 년은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잡아 흔들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부위를 2~3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2~3회 때리고, 텔레비전 옆에 놓인 네모난 사기그릇으로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기그릇으로 여성인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