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5.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3.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22. 20: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다방 앞 노상에서 위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E(22세)이 아반떼 승용차(F)를 주차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켜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새끼. 좆만한 새끼.”등으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머리부위를 10회, 배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을 폭행하면서 화가 덜 풀렸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행하고 온 아반떼 승용차(F)의 운전석쪽 후사경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수리비 50,000원 정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있을 때 위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9세), H(여, 25세)가 말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2회,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H에게 "창녀 같은
년. 씨발년. 좆만한 어린년."등으로 욕설을 하며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E)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액특정, 상해진단서 미첨부)
1. 각 피해부위 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