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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30 2016가단114385

재산분할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과 2016. 10.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13. 1. 2. 혼인하였다가 2016. 5. 17. 협의이혼하였다. 2) 원고는 2016. 1. 19. 피고와 사이에 협의이혼재산분할협의서(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현재 원고 계좌에 있는 예금 30,0000,000원을 원고 소유로 한다.

나. 위 가.

항 이외에 금 26,000,000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을 2016. 3. 31.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다.

다. 위 가, 나.

항 이외의 나머지 부부공동 재산은 피고 소유로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2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이후에도 원고와 계속 같이 살았는데, 원고가 1,100만 원을 주면 바로 집에서 나간다고 하여 1,1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3. 25.부터 2016. 7. 3.까지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0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금전거래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이후에 수시로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피고에게 현금을 포함하여 합계 1,300만 원을 빌려 주었는데, 위 1,100만 원은 위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1,100만 원이 이 사건 약정금 채무 변제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