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피고(반소원고) C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B과 관련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원고는 자신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고 B에게 주위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고, 피고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것을조건으로 피고 C에게 예비적으로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다.
이러한 소송형태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된다.
나.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 것에 대하여 피고 C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며(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참조),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 부분도 상소심에 이심되어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참조). 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청구가 인용되지 아니할 경우 그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소는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