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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4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1. 8.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성안로 31길 앞 편도 1차로에서 3차로로 넓어지는 도로를 북이문 쪽에서 성심병원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펴 속도를 줄이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는 위 D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B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D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7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D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같은 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58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그랜저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463,576원이 들 정도로, 위 F 쏘나타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172,016원이 들 정도로, 위 H 쏘나타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26,016원이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