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83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등이 제작ㆍ설계하고 C 등이 운영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D’ (E, F, G, H)에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2013. 4. 4. 경 제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커피 점에서, 위 도박 사이트가 지정한 계좌에 100,000원을 송금하고 도금으로 사용될 사이버 머니를 지급 받은 후 이를 걸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결과에 따라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 만큼의 금액을 따고 적중하지 못하면 도금을 잃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5. 9.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합계 323,660,000원을 입금하고 이를 도금으로 전환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이트 화면 캡 처사진, 입금 내역

1. 수사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기간 및 횟수, 도금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