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7 2014고단297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8. 23:5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술을 먹고 집을 못 찾는 할아버지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 피해자 E이 할아버지를 데려다 주려고 할 때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에게 “폴리스 씨발, 왜 못 데려다 주냐. 조회가 안되냐. 니들이 못 데려다 주면 데리고 와라. 휴대폰으로 주소를 왜 못 찾냐, 그래서 니들이 안된다. 이새끼들아. 씨발 민중의 지팡이가 그러냐”라고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9. 24.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