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12. 15. 주식회사 장은종합건설(이하 ‘장은종합건설’이라 한다)에 경기 가평군 G 지상 숙박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그 공사로 신축된 건물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공사대금 97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1,221,000,000원에서 이미 4층까지의 골조공사가 이루어져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250,000,000원 감액), 준공기한 2009. 5. 30.로 정하여 도급 주면서, 공사대금은 선금 및 기성금 없이 건물 완공 후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은행 대출금으로 지급하되 대출은 장은종합건설이 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 10. 장은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97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준공기한 2009. 5. 30.로 정하여 일괄 하도급받으면서, 공사대금은 선금 및 기성금 없이 건물 완공 후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은행 대출금으로 지급받되 대출은 피고가 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0. 2. 26. 사용승인이 이루어져 2010. 4. 8.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를 조달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공사비 조달을 요청하자, 원고가 다음과 같이 E, D, F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공사비로 지출하고 D, F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
1) 원고는 2009. 2. 9. E로부터 250,000,000원을 이자 없이, 이 사건 공사 준공 후 은행 융자가 실행되면 변제하기로 하고 차용하였다. 2) 원고는 2009. 6. 18. D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09. 9. 18.로 정하여 3개월분 선이자 18,000,000원을 공제하고 차용하였다.
이때 피고는 이 차용금을 이 사건 공사비 수령 시 우선 변제하기로 확인해 주었다.
원고는 D에게 이자로 2009. 10. 23. 4,000,000원, 2010. 1. 26. 1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