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이 있어 판결로서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비로소 인정된다(대법원 1982. 3. 23. 선고 80누4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B이 부도처리되어 법인세 등 이 사건 조세채무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원고 또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위 조세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였다’라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한 연대 납세의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반면 피고는 체납내역 등의 확인을 통해 ‘원고의 경우 현재까지 본인 체납은 물론이고 법인에 대한 2차 납세자로서의 체납 사실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수회에 걸쳐 밝힌 바 있다.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조세채무에 대해 원고가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 2차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원고가 가진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피고에 의하여 위협받거나 방해받는 등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조세채무에 대한 2차 납세의무의 부존재확인을 소송으로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