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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274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3. 13. 00:0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40세)이 자신의 차량을 막아 선 피고인에게 비켜 달라고 수회 말했음에도 비켜주지 않아 피고인을 인도 쪽으로 밀어내자,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피고인의 양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입술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3. 3. 13. 00:1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이 폭행당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경찰이면 다냐, 이 새끼야, 내가 감방에 들어가는 것도 맞는데, 너도 같이 집어 넣겠다.“라며 욕설을 하고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순찰 업무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 관악구 G에 있는 E지구대 내에서 수갑을 풀어 달라고 요구하여 경찰관 F이 수갑을 풀어 주자 위 F에게 “이 새끼야”, “경찰이면 다냐”라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위 F의 사타구니를 1회 걷어차는 등 순찰 업무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